[단독] 검찰, 6세 실명아동 친모 상대 친권상실 소송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7일 2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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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학대를 받은 6세 아들이 실명하게 되기까지 방치한 엄마에게 검찰이 친권상실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3개월에 걸쳐 내연남이 아들 A 군(6)을 학대하는데도 이를 막지 않고 제때 치료도 해주지 않아 실명하게 만든 엄마 최모 씨(35)에 대한 친권상실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최 씨는 최근 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2월 최 씨를 기소하면서 2년간 친권정지 소송을 냈다. 그러나 최 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아들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친권상실 소송을 결정했다. 검찰은 최 씨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도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힘들고 2차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법원이 친권상실을 인용하면 사실상 친척이 없는 A 군은 아동보호기관의 보살핌을 받게 된다. A 군은 지난 8개월 동안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에서 생활하며 안정을 되찾고 있다. 최근에는 1주일에 두 번 수영장도 다녀왔다. 하지만 A 군은 폭행 후유증으로 정기적인 안구 치료와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라면서 학대의 상처로 혼란과 분노를 느낄 수 있어 심리치료도 필요하다.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A 군에게 위탁가정을 연결해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A 군은 종종 상담사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한다고 한다. 한지혜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A 군이 커서 최소한의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하려면 주위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이날 A 군 학대 의심 신고를 소홀히 한 소속 경위 및 경사에게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목포=이형주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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