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공산 독재도 아니고, 회고록 금서 처분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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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8일 12시 49분


광주지방법원이 5·18기념재단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지난 4일 인용 결정을 내리자 전 전 대통령 측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외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전화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유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이 마치 5·18단체의 가처분 신청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느낌이 든다”며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거나 하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상식으로 봐서 미국이나 유럽 쪽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일(회고록 배포금지 결정)이 있었다고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도 지금 민주화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과거 봉건 중세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공산 독재 체제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전직 대통령이 쓴 회고록을 금서 처분 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 전대통령 측의 입장을 묻자 그는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성격 규정을 하고 평가를 하겠지만, 그에 앞서 그 당시 5·18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 상황 자체는 폭동인 게 분명하지 않냐? 아무런 법적 정당성도 없는 시민이 무장을 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간첩들이 수용돼 있는 교도소를 습격하고 군수공장을 습격해서 장갑차나 사병들을 빼앗아서 그걸로 무기고를 습격하고 하는 행동을 폭동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겠나. 그걸 무슨 31운동 같은 운동이라고 하겠나? 그럴 수가 없는 거다. 그 당시 벌어졌던 상황 자체는 뭐 두말할 것 없이 폭동이지만 5·18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그걸 민주화운동이라고 보는거고 민주화운동이라고 보지 않는 입장도 있는거다”고 답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회고록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5·18을 부정하고 대법원의 판결도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저희는 전두환 씨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건 간에 정말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제발 좀 법정에 나와서 저희와 다퉈 줬으면 좋겠다. 비겁하게 그냥 책 뒤로 숨어 있거나 비겁하게 집 안에 붙어서 변호사 보내서 이야기하지 말고 직접 나와서 저희하고 한번 사실관계를 따져 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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