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행사 주최자가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게 했던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개정령안을 이번 주 관보에 게시한 뒤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규정은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반면 개정령안은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묵념 대상자에 5·18민주화운동 등에서의 희생자를 지칭하는 ‘민주화영령’이란 표현은 넣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넓게 보면 민주화영령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이다. 순국선열 등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도록 권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는 삭제됐다. 그 대신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국민의례에서 일어서 있기 어려우면 앉아서 예를 표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