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배상 성격의 부가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이른바 ‘2대 지침’은 9월 중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체불액이 1조4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임금체불)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와 논의해 징벌적 배상 성격의 부가금 제도를 만들겠다”며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제한 적용하고 임금체벌 사업주에 대해 공공부문 입찰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체불 임금액은 1조4286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2대 지침을 취임 직후 즉각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분야 공약의 이행상황과 계획을 묻는 환노위원들의 질문에 “2대 지침을 9월 중 폐기하겠다”고 했다. 2대 지침이란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저(低)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그동안 ‘쉬운 해고’와 성과연봉제 도입의 근거가 된다며 2대 지침 폐기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김 후보자는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합법화 문제에 대해 “국제수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차후 갈등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방식이 아닌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고 ILO 협약을 비준하는 방식으로 두 노조를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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