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사회적 기업 및 고령자,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을 시범적으로 건설한다고 9일 밝혔다.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사업은 공공기관 등이 기존 주택을 사들여 철거한 자리에 1층은 상가, 2∼4층은 주거공간인 건물을 지어 싼값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뉴타운 해제지역 가운데 도시 재생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부천 소사지구와 의정부 가능지구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한다. 두 곳에 70억 원을 투입해 상가 5곳(1곳당 면적 55m²)과 원룸형 주택 30채(채당 면적 40m²)를 공급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공익법인 등이 들어설 1층은 시세의 30%로 임대한다. 2∼4층 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대학생을 비롯한 저소득층 1인가구에 역시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한다. 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고령자는 최장 20년, 대학생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사업비는 경기도와 중앙정부, 경기도시공사가 분담하며 공사가 사업을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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