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질문 사항이 있다”…‘소란’ 박근혜 방청객, 과태료 50만원 처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11 11:53
2017년 8월 11일 11시 53분
입력
2017-08-11 11:48
2017년 8월 11일 11시 48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동아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중 “질문이 있다”고 소리를 지른 방청객이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 박모 씨(61)는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방청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던 박 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경 판사와 변호사를 향해 “질문 사항이 있다”고 소리 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권을 침해했다면서 감치(폭언이나 소란 등으로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판사의 명령에 의해 일정한 장소에 수용되는 것)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박 씨를 구금했다.
이후 박 씨는 9시 10분경 열린 감치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이유로 감치에 처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처분만 내렸다.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내외에서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대법, ‘11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무죄 확정…상고 기각
쓰러진 외국인 임산부, 2시간 넘게 병원 찾다가 구급차서 출산
”국산 맞어?“…중국산 콩으로 국내서 콩나물 재배해 유통한 50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