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대상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국방부가 자신을 군에서 수사하고자 전역시키지 않은 것에 항의해 국방부에 11일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박 대장 측은 이와 동시에 행정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군인사법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3항이 중장 이상으로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않으면 전역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이 같은 조항을 무시하고 수사를 목적으로 대장인 자신을 특정직위 없이 중장이 지휘하는 육군 인사사령부로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박 대장 측은 “전역 후 민간검찰에서 수사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을 어긴 것이며 군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8일 단행된 대장 인사로 박 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직에 물러나 보직이 없어지면 자동전역 되는 것을 막고자 ‘정책연수를 위한 파견’이라는 사실상의 보직을 부여했다. 장관급 장교(장성)에게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해 파견되는 직위’를 임시보직 형식으로 줄 수 있다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장관급 장교의 보직 등)에 근거한 조치인데, 일각에선 이 조치가 군인사법 제20조가 시행령에 우선하는 것을 무시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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