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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복절 특사’ 올해는 없다…靑 “물리적으로 불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14 18:15
2017년 8월 14일 18시 15분
입력
2017-08-14 17:58
2017년 8월 14일 17시 58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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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문재인 정부가 맞는 첫 광복절에 특별사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못 박았다.
청와대는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설명했다.
특별사면은 관계부처에서 대상 등을 정리해 사면안을 올리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다.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최소 3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것이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만큼 특별사면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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