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신고자에 “1억 보상금 지급 불가”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5일 03시 00분


법원 “유씨인 줄 인식 못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80대 남성이 경찰의 신고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박모 씨(80)가 “보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씨는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시 자신의 매실밭에서 얼굴이 부패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박 씨는 물론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유 전 회장의 시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부검을 거친 시신은 40일이 지난 7월 22일 유 전 회장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유 전 회장을 공개 수배하고 신고보상금 5억 원을 걸었다. 그러나 전남지방경찰청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2014년 9월 박 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박 씨가 신고 당시 “밭에 시체가 있으니 와 달라”고 했을 뿐 유 전 회장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다만 박 씨는 시신 수습과 경찰 수색으로 발생한 매실밭 손실보상금으로 정부에서 400만 원가량을 받았다.

박 씨는 “사후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고 대상이 유 전 회장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박 씨가 알고 제보해야 한다”며 “박 씨는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유병언#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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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17-08-15 07:20:07

    사법부 똥개들의 말장난이 도가 지나치다. 니들이 잘하는 성추행 몰카 음란행위에 더욱 매진하여 존경받는 사법부가 되길 바란다.

  • 2017-08-15 11:07:04

    이분의신고조차없었다면 검.경너희들은1년이후에도시체못찿았을거아냐?1억중절반이라도보상해야옳은거아냐?

  • 2017-08-15 12:17:41

    그래도 무너가 보답해야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렇게 인색하게 하는것은 결코 바람직하지않다. 경찰의 협조를 했다고보고 민경친선 차원에서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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