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에 사용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남양주시 A농장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이었다.
A농장의 달걀은 ‘무항생제축산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나, 검사결과 달걀에서 기준치 0.02㎎/㎏를 초과하는 0.0363㎎/㎏의 피프로닐 성분이 나왔다.
8만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A농장은 서울 송파구의 B사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B사는 홈페이지에는 ‘국내 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증,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취급자 인증,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으로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돼 있다. 또 “친환경농업은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환경을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증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적었다.
그러나 이같은 소개와 달리 B사에서 인증 받은 농장이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를 사용하 것이다.
국내 대부분 농수산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제도는 ‘민간업체’에서 수수료 받고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민간업체에서 ‘인증수수료’를 받고 친환경 인증을 내주며, 정부는 민간인증업체를 지정할 뿐 사실상 인증신청절차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자체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에 예산을 들여 지원하기도 한다.
이번에 또다시 친환경 인증 논산물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부실인증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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