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외교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7일 03시 00분


멕시코대사관 여직원 성추행 혐의
“면책특권” 조사 거부하다 출국

주한 외교관이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면책특권을 내세워 조사를 거부하다 귀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한 멕시코대사관에 근무하던 한국계 파라과이인 직원 B 씨(38)는 지난달 무관(武官) A 씨(57)가 자신을 3차례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대사관 로비, 사무실, 차량 등에서 B 씨를 뒤에서 껴안거나 팔로 가슴을 건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무실에서 음란 동영상을 크게 틀어 여직원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 B 씨는 경찰에서 “다른 한국인 여비서도 나와 비슷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서에 나타나지 않더니 이달 초 휴가원을 내고 멕시코로 떠났다.

면책특권을 가진 외교관은 현지에서 조사를 받지 않고 귀국해 자국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주한 멕시코대사관이 해당 무관에 대해 면책특권을 상실시키지 않거나 본인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수사할 수 없다. 외교부도 주한 멕시코대사관에 “A 씨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며 발만 동동 굴렀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
#성추행#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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