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관이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면책특권을 내세워 조사를 거부하다 귀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한 멕시코대사관에 근무하던 한국계 파라과이인 직원 B 씨(38)는 지난달 무관(武官) A 씨(57)가 자신을 3차례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대사관 로비, 사무실, 차량 등에서 B 씨를 뒤에서 껴안거나 팔로 가슴을 건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무실에서 음란 동영상을 크게 틀어 여직원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 B 씨는 경찰에서 “다른 한국인 여비서도 나와 비슷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서에 나타나지 않더니 이달 초 휴가원을 내고 멕시코로 떠났다.
면책특권을 가진 외교관은 현지에서 조사를 받지 않고 귀국해 자국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주한 멕시코대사관이 해당 무관에 대해 면책특권을 상실시키지 않거나 본인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수사할 수 없다. 외교부도 주한 멕시코대사관에 “A 씨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며 발만 동동 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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