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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가연, 로드FC 상대 가처분 소송 패소…선수 활동 지속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17 17:35
2017년 8월 17일 17시 35분
입력
2017-08-17 16:56
2017년 8월 17일 16시 56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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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격투기 선수 송가연(23)이 종합격투기 단체 로드FC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로드FC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로드F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서 송가연은 로드FC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선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 선수 활동을 계속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로드FC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로드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의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본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전했다.
한편, 송가연은 로드FC 정문홍 대표(43)를 상대로 성추행교사 및 성희롱 등 여섯 가지 혐의에 대해 형사고소 했다.
그러나 6월 28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송가연이 정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법위반, 명예훼손, 협박, 모욕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중앙지법검찰청도 7월 21일 정 대표의 성추행 교사 및 성희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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