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8일 금호타이어 노조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들 노조원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해 3800만 원가량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원고들의 추가임금 청구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회사 측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정의, 형평에 비춰 신의에 현저히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조와 회사 측 사이의 연도별 단체협약에서 관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들은 소송 제기 때까지 상여금을 포함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특수상황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기간 동안 순이익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등 회사 측의 재정상태가 호전됐지만 이는 경영성과가 개선된 결과라기보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원금 납부 유예 및 이자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은 것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임금 동결 삭감 등으로 비용이 대폭 절감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회사 측을 상대로 미지급금 1200여 만 원에서 2700여 만 원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었고 사측은 항소했다. 금호타이어는 2010년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뒤 2014년 종료했다. 사 측은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직후 노조와의 사이에 ‘기본급(기본일당) 10% 삭감 및 워크아웃 기간 동안 5% 반납’ 등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임단협에 합의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