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사기로 12년형 옥살이중 측근들 내세워 다단계회사 설립
돌려막기로 4억여원 가로채 피소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61·사진)이 옥중에서 측근들을 조종해 또다시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주 전 회장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이다.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모 씨(42·여) 등 일가친척인 20명의 고소인은 “주 전 회장이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단계 판매회사에 2013∼2015년 투자를 했다가 4억5000만 원가량의 피해를 봤다”며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 등은 고소장에서 “주 전 회장은 제이유그룹 비서실 출신 한모 씨 등을 내세워 2011년 다단계 회사 ‘주식회사 조은사람들’을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씨가 주 전 회장의 접견 담당 변호사를 통해, 주 전 회장에게 매일 회사 경영상황을 보고하고 각종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주 전 회장이 수감 생활 중 만난 류모 씨가 2014년 말 출소한 뒤 조은사람들 경영진에 합류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조은사람들은 이 씨 등에게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으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된 합법적 회사다.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실적에 따라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며 판매원 등록을 권유했다고 한다. 이 씨 등은 “조은사람들이 ‘판매원 등록 후 첫 20일간은 판매 실적만 있으면 하루에 90만 원씩 특별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자비로 물건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조은사람들의 이 같은 영업 방식은 신규 판매원이 낸 투자금으로 기존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 막기’ 방식 다단계 사기라고 이 씨 등은 의심했다.
한 씨 등 조은사람들 관계자 5명은 앞서 이 씨 등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 전 회장 사건도 같은 부서에 함께 배당할 방침이다.
주 전 회장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다. 검정고시 출신인 주 전 회장은 1970년대 후반 서울 학원가에서 유명 영어강사로 명성을 날리다 1999년 제이유그룹을 설립해 다단계 판매업에 발을 들였다.
2006∼2007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제이유그룹은 9만3000여 명에게서 2조100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제이유그룹이 세무조사 무마에 17억 원을 쓰는 등 로비 비용으로만 72억 원가량을 썼다”고 발표했다.
주 전 회장은 현재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옥중에서 조은사람들의 경영과 영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 전 회장의 수감 생활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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