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 양(17·구속 기소)과 공범인 박모 양(18·구속 기소)이 오는 29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주범 김 양과 관련한 구치소 목격담이 다시 주목받았다.
김 양과 함께 수감생활을 한 A 씨는 지난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할 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 양이 구치소로 왔다”며 김 양의 수감생활에 대해 전해 화제를 모았다.
A 씨는 “김 양은 첫 날부터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라’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면서 “몇 날 며칠 약에 취해서 잠만 자더니 어느 날 밤, 비로소 김 양은 ‘자신의 현실이 느껴진다. 이곳에서 어떻게 20~30년을 사냐’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가 자신에게 정신병이 인정되면 (감옥에서) 7~10년 밖에 살지 않는다고 말했다더라”며 “자신에게 희망이 생겼다고 웃으면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그 아이를 보며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다. ‘피해자 부모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묻자 김 양은 ‘나도 힘든데 피해자 부모에게 왜 미안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더라”고 전했다.
또 “신문에 자신의 기사가 나오면 궁금하다면서 기사를 찾아 읽고, 검찰 조사를 하러 가는 날에는 검사님이 잘생겼다면서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만지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A 씨에 따르면 김 양은 ‘발목까지만 있는 발’, ‘팔다리가 없는 몸뚱이’ 등의 그림을 그려 수감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구치소 식단 메뉴를 보고 맛 없어서 안 먹는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또한 글쓴이는 “김 양의 부모가 추리소설을 몇 권 씩 넣어주기도 했다”며 “정말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특히 A 씨는 “자신이 정신병이라고만 판정되면 교도소가 아니라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수감 생활을 할 것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아이가 어떻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다이어트 하겠다고 운동시간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웃고 생활하는 아이가 진정 감형대상인가.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 보이는 저 아이가 조현병 때문에 감형이 되어 대한민국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김 양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직접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김 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 양(8)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올해 만 17세인 김 양은 소년법 대상자로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김 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김 양이 재판 초기부터 주장하고 있는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경우 징역 20년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받을 수도 있다.
공범인 재수생 박 양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혐의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박 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이다. 일단 1심 공판 전까지는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소년범에게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지만, 살인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박 양의 경우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을 받을 수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와 4시 이 사건의 결심공판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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