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부모에 5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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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2일 15시 24분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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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가해자 김모 씨(35)에게 살해된 A 씨(당시 23·여)의 부모가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 씨는 A 씨 유가족에게 5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지난 5월 A 씨의 부모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장례비 300만원을 비롯해 A 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여만 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 부모의 의견을 받아들여 A 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 원을 제외한 5억 원을 실제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A 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은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 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 씨가 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A 씨 부모가 실제로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김 씨의 재산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2016년 5월 17일 새벽 1시쯤 김 씨는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의 공용화장실에서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기에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불거졌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김 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09년 조현병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이후 약 4개월 간 정신병 약을 먹지 않아 평소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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