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소속 의료진의 직업윤리 위반 여부를 심사할 ‘의사직업윤리위원회(일명 백남기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사망한 백남기 씨의 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병사(病死)’로 기재했다가 올해 6월 ‘외인사(外因死)’로 고쳐 논란을 초래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위원회는 백 씨 사건 때처럼 환자를 진료한 의사 개인과 의료인 집단의 전문적인 견해가 충돌할 때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집단 지성’을 적용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권고 형식으로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위원회는 김연수 진료부원장 등 내부위원 8명과 구인회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한국은 의사들 스스로 의료행위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들이 스스로 합의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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