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도 2단 여경 몰라보고…몰카 찍던 30대 현장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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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4일 17시 20분


사진=동아DB
사진=동아DB
부산에서 몰래 카메라(몰카) 범인이 현장 검거됐다. 몰카범이 촬영한 여성은 다름 아닌 10년 넘게 검도를 수련한 여경이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33)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3일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지하상가 인근 계단에서 약 3분 동안 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알고 보니 김 씨가 몰래 촬영하던 그 여성은 부산 영도경찰서 대교파출소 소속 심모 순경(31)이었다. 심 순경은 20대 초반부터 검도를 시작한 검도 2단의 유단자였다.

휴무를 맞아 쇼핑을 나선 심 순경은 앞서 가던 여자들의 치마를 보며 최근 자신이 처리한 몰카범 사건이 떠올랐다. 그러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확인해보니 한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었다.

심 순경은 즉시 김 씨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뒤 주변에 있던 노란점퍼를 입은 남성과 그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노란점퍼를 입은 남성 역시 부산진경찰서 소속 양모 경장이었다. 양 경장과 함께 있던 일행 역시 경찰이었다.

순식간에 경찰 3명에게 둘러싸인 김 씨는 현장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면지구대 경찰들에게 체포됐다.

심 순경은 10년간 죽도를 잡던 힘으로 몰카범의 손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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