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감안 송도로 옮기는 방안 유력… 중부해경청-인천해경 이사 준비
이전 여부는 연말까지 결정될 듯
24일 해양경찰관들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의 해경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지난달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독립한 해양경찰청이 인천 이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해경 본청 이전 계획과 관련해 “기존 청사가 있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로 옮기는 것이 이전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며 “이전 결정은 12월까지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세종시에 잔류하거나 인천과 부산으로 본청을 옮기는 방안을 놓고 행정안전부, 해수부와 협의한 결과 인천이 적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지하 2층, 지상 10층(연면적 2만8000m²)의 송도국제도시 청사에 있는 중부해경청과 인천해경서는 본청(450여 명 근무)이 옮겨오면 자리를 비워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 입주할 건물을 찾고 있다.
중부해경청은 새 청사 마련 전까지 송도국제도시의 빌딩을 빌려 입주하거나 중구 영종도 특공대 건물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해경서는 현재 비어 있는 연수구 옛 능허대중학교 건물을 이전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해경 본청 이전은 행안부 고시(관보 게재)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법에 따라 행안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해경의 인천 이전은 세종시 이전 방안을 검토하는 행안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다음 달까지 이전 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해경 이전 공청회를 열고 고시 절차를 밟는다.
인천 지역 정치권과 4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해경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달 정책간담회를 열어 “인천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빈번히 발생해 해상치안 수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해경 본청이 인천에 있어야 신속한 판단 및 현장 대응이 가능해 어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해경은 부산에 본부를 뒀다가 1979년 인천으로 이전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그해 11월 조직이 해체된 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다. 송도국제도시에 있던 본청은 지난해 8월 세종시로 옮겨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경 독립, 인천 환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해경은 전국 5개 지방청 산하 18개 해양경찰서와 경비함 314척을 두고 있으며 9960명의 경찰관이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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