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이른바 ‘상향등 방지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씨(32)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며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이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와 저러다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의외로 귀신 무서워하고 맘 약한 사람들 많음”(amis****)이라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상향등 방지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들은 뒤차가 상향등을 켜야지만 귀신 형상이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아니 위트있고 기발한데 왜 즉결심판이냐?”(airf****), “저거 어디서 파냐”(kais****), “굿 아이디어 상품이다”(wowc****), “신박하고 좋구만 뭘”(ps91****), “복수? 지극히 방어적인데?”(bste****)라고 말했다.
이유 없이 상향등을 켜서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아니 문제될 게 뭐가 있나?? 평소에 보이는 거면 모를까 뒷차가 상향등을 켜면 보이는 거고 안 켜면 안 보이는 거잖아? 켠 사람이 잘못이지”(gkdi****), “놀라게 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앞에 차 있는데 상향등 켜는 사람은? 상향등은 어두운 곳에서 다른 차량 없을때 사용해야지 뒤에서 상향등 켜고 운행한 놈도 같이 처벌해야지”(such****), “전조등 불법 개조한 차량이나 적발하세요. 귀신스티커 자체가 나온 이유는 운전자의 시각도 마비시킬 정도의 전조등인데. 앞은 없고 뒤만 잘못했다는 건 이치에 안맞잖아요”(nckc****)라고 꼬집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2017-08-25 15:57:33
상향등 켜고 과속하면서 뒤에 바짝 붙어 위협하는 놈들을 보면 귀신 아니라 총이라도 쏘고 싶다.
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2017-08-25 15:57:33
상향등 켜고 과속하면서 뒤에 바짝 붙어 위협하는 놈들을 보면 귀신 아니라 총이라도 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