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촬영하고 돈 뜯은 일당 실형…CJ 前부장, 1심서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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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5일 11시 29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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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2)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CJ 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 씨(56)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 씨의 동생(46)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공범 이모 씨(38)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함께 유죄가 나와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김모 씨(30)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선 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심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동영상 촬영에 관여한 선 씨 형제와 이 씨, 김 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선 씨에 대해 “선 씨는 동생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확인한 후 범행을 권유·지원했다"며 “동생 등에게 자신이 속한 그룹의 임원 연락처와 출입 기자 명단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 씨는 범행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으며, 선 씨 없이는 범행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 씨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려 한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놓고 돌리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이란 형사법의 근본적 목적을 방해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선 씨 동생 등에 대해서도 “몰래카메라를 미리 준비해 가방에 설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라며 “범행 내용과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선 씨 등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동영상을 담은 USB를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동생 선 씨는 이 씨, 김 씨와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5차례 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 접근해 2차례에 각각 6억 원과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 선 씨는 동영상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를 구매하도록 대금을 지원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CJ 직원이었던 선 씨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며 CJ가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재판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CJ 개입 의혹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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