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이재용 5년 징역, 朴·최순실 피고 사건 잘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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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5일 15시 57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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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이 유죄판단 돼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관된 박근혜 최순실 피고 사건과 항소심 등 사법 역사 잘 지켜보자”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용 5년, 최지성 장충기 4년. 국가사회적 법익 침해 등 서민 범죄와 비교할 때 법앞의 평등, 형평성 원칙상 아쉬움이 남지만. 철저히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어 “연관된 박근혜, 최순실 피고 사건과 항소심 등 사법 역사 잘 지켜보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에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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