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 씨(61)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49)이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삼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박영수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이날 선고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1심 판결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삼성 승계작업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특검팀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러나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도 이 부회장의 1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
서울중앙지검은 “뇌물공여자 측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반영해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뇌물 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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