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5년, 최순실 측 “재판부 판단 아쉬워…삼성에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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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5일 20시 40분


이경재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최순실 씨 측은 “판결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판결문을 정밀분석해 최 씨 관련사건 재판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25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사유야 어떠하든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분들이 고초를 벗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총 뇌물액수 512억 원 중 88억원만 유죄로, 나머지 424억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83%가 무죄”라며 “고작 88억원의 뇌물로 대통령과 세계 초일류기업 CEO가 경영권 승계를 놓고 뇌물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매우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17%의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궁여지책으로 묵시적·포괄적 청탁이라는 두 겹의 극히 모호한 개념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만큼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많았다는 솔직한 고백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최 씨가 직접 경험해 잘 알고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한 점은 매우 아쉽다”라며 “뒤이을 최 씨의 재판에서 사법적 순리와 정의가 어둠을 밝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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