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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만원 줄테니 스타킹 벗어달라” 여고생 성희롱한 男 벌금 3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27 13:52
2017년 8월 27일 13시 52분
입력
2017-08-27 13:40
2017년 8월 27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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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사장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30일 밤 A씨는 승용차를 타고 인천의 한 도로를 가던 중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B(17)양에게 접근해 "5만원 줄 테니 지금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면서 다만 "(A씨가)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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