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60일간 경기 평택 국제대교(가칭) 붕괴사고와 관련,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에 따라 시설물 붕괴나 전도(顚倒)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와 관련한 사고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운영된다.
위원회는 연세대 김상효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다.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60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근본적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적 측면까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토목 구조 전문가 5명 ▲토목 설계·시공 전문가 4명 ▲사업 안전관리체계 전문가 2명 ▲안전보건 전문가 1명 등의 각 위원들은 분야별로 현장 방문 조사하고, 관련서류 검토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 조사는 기술적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불법하도급 여부, 현장 관리체계의 적정성,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여부 등 산업 구조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보다 진일보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지난 8월 17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도 밝혔듯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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