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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65세 정년연장? 결정한 바 없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28 15:04
2017년 8월 28일 15시 04분
입력
2017-08-28 14:52
2017년 8월 28일 14시 5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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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가 2033년까지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보도와 관련, “결정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 연령(현행 60세)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정부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보도했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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