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이재용 선고’에 특검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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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9일 18시 39분


사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사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9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약속, 일부 뇌물공여, 특경가법 위반(횡령), 특경가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부분 및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특경가법 위반(횡령)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 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에겐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혐의별로 구체적인 공소 사실 중에서는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엇갈렸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28일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양측의 항소장이 접수되면서 1심 재판 기록은 모두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된다. 서울고법이 담당 재판부를 지정하면 재판부는 2, 3주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3부(부장판사 조영철), 4부(부장판사 김문석), 6부(부장판사 정선재) 13부(부장판사 정형식) 중 한 곳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에는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이전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있다. 항소심 선고는 10월 25일 이전에 해야 하지만 특검법의 해당 규정은 권고규정이며 강제성이 없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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