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같은 아이를…” 인천 초등생 母, 살인사건 주범 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되자…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8월 30일 12시 46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20년, 공범 무기징역

“우리 막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피고인이 알았으면 합니다. 그 아이는 정말 보물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날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같은 일을 당했을 겁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제대로 알길 바랐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맞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8세 여아 유괴·살해 사건’의 피해자 A 양(8)의 어머니가 지난 7월 12일 피고인 김모 양(17)의 재판 증인석에 서서 김 양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말이다.


이날 A 양의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면서 장례식장에서 딸과 작별하던 순간을 증언했고, 김 양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A 양의 어머니는 “염하기 전 아이 얼굴을 봤는데 예쁘던 얼굴이 검붉은 색을 띠고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다”며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었는데 (시신이 훼손돼) 잘라서 입혔다”고 말했다.


또 “3남매 중 막둥이인 우리 딸은 퇴근한 아빠에게 와락 안겨서 뽀뽀하고 고사리손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안마를 해주던 아이였다. 개구지고 장난기 가득한…. 집에 가면 환하게 웃던 그 아이가 지금은 없다”며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 수목장을 했다. 언제나 같이 있어주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보냈다”고 했다.

A 양의 어머니는 지난 6월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추모 서명’ 코너에 호소문을 올리며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주고 힘이 되어 주던 아이를 잃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사진=다음 아고라
사진=다음 아고라

A 양의 어머니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탄원 동의를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내 아이의 억울한 죽음과 그로 인한 우리 가족의 충격과 슬픔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겠지만, 이런 억울한 충격이 다시 이 땅에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가해자들에게 보다 더 엄격한 법의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방송 및 신문을 통해 접한 것처럼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들은 여덟 살밖에 되지 않는 꽃 같은 아이를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무참히 살해하고 훼손하고 유기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떤 처벌을 받아도 저희 아이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엄중한 처벌만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경고라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양은 29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구형받았다.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김 양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이다.

공범인 박모 양(18)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직접 살인을 저지른 김 양보다 형량이 많은 건 나이 때문이다. 박 양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 18세였기 때문이다.

김 양과 박 양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해왔던 A 양의 어머니는 이날 검찰의 구형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피해자 측 김지미 변호사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A 양 어머니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무기징역 구형에 대해선 ‘좀 의외다’라는 반응을 보이셨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게 결국은 1심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신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계시고, 결국은 구형은 그렇게 나왔지만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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