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드론의 대표주자인 ‘쿼드콥터(네 귀퉁이에 프로펠러를 단 무인조종비행기)’ 시장이 확대되면서 과거 마니악한 취미였던 무인항공기 조종은 이제 일상의 영역으로 파고들었죠.
하지만 어느 분야가 발전하면 그만큼 부작용도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드론 비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제도의 허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채널A에서 집중 취재한 아래 기사를 한 번 보시죠.
숨어서 무인항공기를 멀리 날리고 사진을 찍는 행위. 조목조목 따지면 항공안전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여러 건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1. 숨어서 드론을 날린 행위 =>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대한민국에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드론의 비행 상태를 눈으로 보면서 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드론을 날린 사람이 자신이 보이지 않도록 숨어서 날렸다면 위법, 숨지 않았더라도 드론이 보이지 않거나 형체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멀리 날렸다면 역시 위법입니다. 항공안전법에서는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초경량항공기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초경량항공기를 법과 규칙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항공안전법 161조 위반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 드론으로 ‘몰카’를 찍은 행위 =>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항공안전법’ 제129조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각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요약)’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2항을 보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사에 등장하는 ‘대학 기숙사 드론’ 사례가 서울 강북에 있는 대학가에서 실제로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공법상 서울 강북 지역은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기면 최대 6개월 징역 혹은 50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방부는 대통령이 거주하는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청사 등이 밀집한 서울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반경 약 3.7km(2해리)를 비행 절대금지 구역인 ‘P-73 A 공역’으로, 그 경계로부터 다시 4.6km(2.5해리) 뻗어나간 구역 중 용산구 일부를 제외한 서울 강북 일대를 P-73 B 공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형량도 무겁지만 더 무서운 점은 이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비행체가 뜰 경우 수도방위사령부가 발칵 뒤집힌다는 사실입니다. P-73 공역을 A와 B로 구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B 공역에 미확인 비행체가 뜨면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기관은 곧바로 위협사격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더 좁은 A 공역이라면? 즉시 격추 대상이 됩니다. 군 판단에 따라 전투기가 발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비용이 드론을 날린 사람에게 청구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드론이 아니라 사람이 탄 비행기에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서울만 비행금지 구역은 아닙니다. 사람이 탄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비행장 반경 9.3km(5해리)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백령도를 비롯한 서부 최전방 지역과 휴전선 중부·동부 전선에도 각각 비행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또 한국의 모든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연구소 상공 역시 같은 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드론은 지면에서 150m 이상 높이를 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높이 위로 유인 비행기가 다니는 ’비행항로‘가 설정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의 비행관제소(Air Traffic Control) 지시에 따라 교신을 주고받으며 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경우 교신을 주고받기 위해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도 필요합니다. 이 자격증이 없이 교신을 할 경우 죄목 하나가 추가된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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