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군 공관병 골프병 테니스병을 폐지하고, 경찰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의 운전의경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8일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갑질 사건 발생 후 국내 45개 중앙행정기관과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관련 피해를 점검했으며 국방부 외교부(재외공관)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에서 57건의 갑질 사례를 접수했다.
국방부 사례로는 △관사 내 축구 골대 제작, 골프연습장 보수작업 지시 △부대장 텃밭 나물 채취 △운전병의 운전 미숙을 이유로 꼬집거나 주먹으로 구타 △대학원 과제물 수행 지시 등이 접수됐다. 외교부 사례로는 △출장단 관광가이드 역할 지시 △관저 요리사 통금시간(오후 9시) 지정 및 휴무일 외박 제한 △저녁 시간에 관저 비품 수리 지시 등이 있었다. 지금까지 사실로 확인된 국방부 관련 2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사안들은 각 부처가 별도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해 공무원이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조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혀 엄중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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