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공관병-간부車 운전의경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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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갑질 재발방지 대책 의결
골프-테니스병도 전환 배치

정부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군 공관병 골프병 테니스병을 폐지하고, 경찰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의 운전의경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8일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갑질 사건 발생 후 국내 45개 중앙행정기관과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관련 피해를 점검했으며 국방부 외교부(재외공관)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에서 57건의 갑질 사례를 접수했다.

국방부 사례로는 △관사 내 축구 골대 제작, 골프연습장 보수작업 지시 △부대장 텃밭 나물 채취 △운전병의 운전 미숙을 이유로 꼬집거나 주먹으로 구타 △대학원 과제물 수행 지시 등이 접수됐다. 외교부 사례로는 △출장단 관광가이드 역할 지시 △관저 요리사 통금시간(오후 9시) 지정 및 휴무일 외박 제한 △저녁 시간에 관저 비품 수리 지시 등이 있었다. 지금까지 사실로 확인된 국방부 관련 2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사안들은 각 부처가 별도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해 공무원이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조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혀 엄중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공관병#간부#운전의경#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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