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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수당’으로 법적 다툼하던 보건복지부-서울시 ‘공식 화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9-01 11:44
2017년 9월 1일 11시 44분
입력
2017-09-01 11:22
2017년 9월 1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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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능후 장관과 박원순 시장/동아일보DB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청년수당 관련 상호 소송 취하를 전격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복지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치 복원의 첫걸음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양 측은 2015년 말부터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두고 대립했다. 서울시가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에 반대한 복지부는 ‘청년수당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사진=동아일보DB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2831명에게 50만 원을 기습적으로 지급했는데 복지부의 직권취소 결정으로 바로 중단됐다. 당시 서울시는 복지부를 상대로 ‘직권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올해 4월 복지부가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안’에 동의하면서 6월부터 청년수당 사업이 재개됐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협력을 약속했다. 양측은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정책을 위해서는 협업이 절대적이라는 데 적극 공감했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 청년문제조차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서 여러 복지 정책에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라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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