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측 “통상임금 때문에 기업이 망한다? 개념상 안맞는 말”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9월 1일 11시 47분


1일 기아자동차 노조 측 대리인인 김기덕 변호사는 전날 노조의 승리로 결론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통상임금 때문에 기업이 파산한다는 거는 개념상 안맞는 말이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동차 업계가 어려워 경영난이 올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이같이 반박하며 “통상임금은, 잔업·특근 등 초과 근무를 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적인 근로 기준으로 해서 50% 가산해서 지급하라는 취지다. 그런 초과근로에 해당되는 대가지급이 부담된다고 하면 추가근로를 안 시키면 되는거다. 그 부분에서 신규 노동자를 채용해서 쓰면 되는 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통상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임금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통상임금 정도 수준에서 지급하면 되는 거다, 할증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그 판결은 신의칙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판결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할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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