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적을 북한으로 허위 게시한 50대 남성 양모(53)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정보가 게재된 위키백과의 접근성과 전파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양 씨의 허위사실 기재가 후보자였던 문 대통령과 이 시장에게 종북세력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양 씨가 게재한 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해 사람들이 오인하기 어렵고 범행 6시간 만에 해당 설명이 다시 수정되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었다며 양형 이유를 들었다.
한편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인 양 씨는 지난 2월 위키백과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문재인 대통령 프로필의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는 부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으로 바꾸고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지에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변경했다. 해당 사실을 안 중앙선관위는 양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위키백과는 특정 인물이 정보를 게재하는 식이 아니라 누구나 정보를 게재 및 수정할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