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의 징병제 동참을 주장하는 청원에 2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지난달 30일 청원인 naver-26911087은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등록했다. 해당 청원은 1일 16시 기준 2만917명이 참여해 ‘베스트 청원’에 올랐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국민청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가 답변하는 정책이다.
청원인은 청원 개요에서 “우리나라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의무는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문제는 저출산이 심각해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군 간부 증원 대책은 오히려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계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을 수행할 병사가 줄어들면서 병사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
그는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도 없다시피 하다. 군 가산점도 형평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다”며 “그런데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양성평등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한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어 청원인은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 복무를 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줘 의무를 다한 자는 차별 없이 보상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며 여성도 징병제에 동참하라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여성의 징병이 신체차이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회에 나가서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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