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노조도 통상임금 2심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4일 03시 00분


재판부 “신의칙 수용 힘들어”
복지포인트-직급보조비까지 인정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노조가 승소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노조가 승소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직급보조비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돼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2983명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194억 원 가운데 18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노조는 2013년 “회사가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면서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1심은 노조가 주장한 임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조가 청구한 194억 원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단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피고는 민간기업과는 설립 목적이나 존재 이유, 수입·지출 구조가 다르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직급보조비 등의 수당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근로복지공#노조#통상임금#2심#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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