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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솜방망이 처벌’ 청소년 재범률 성인의 2배…부산 여중생 폭행에 ‘처벌강화’ 청와대 청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9-04 13:21
2017년 9월 4일 13시 21분
입력
2017-09-04 11:51
2017년 9월 4일 11시 51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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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더해지며 청소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부터 청와대 청원 및 제안 코너에서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청원 참여자는 4일 오전 기준 17000명을 넘어섰다.
또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판에도 “현행 소년법은 피해자보다는 피의자를 위한 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지난해 ‘천안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10명에게 선고된 형량은 최소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 6년에 그쳤다.
제주도에서는 청소년 세 명이 몰려다니며 특수절도와 사기,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일반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심리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소년부심리재판은 통상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소년원에 가게 되더라도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소년법 제1조는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성인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인 청소년의 재범률은 평균 10.9%로 같은 기간 평균 4.5%인 성인 재범률의 2배가 넘는다.
이 때문에 법 취지와는 다르게 가벼운 처벌이 오히려 재범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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