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신경대 한려대 등 9개 대학의 내년도 신·편입생들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 3개 대학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을 받는 등 총 25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에서 하위(D, E) 등급을 받았던 67개교의 경영 컨설팅 이행점검과 1개 대학의 추가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1주기 평가 당시 D, E등급 대학에 정원 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하면서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면 재정 지원을 다시 허용하겠다는 예고에 따라 다시 점검한 것이다.
컨설팅 이행 점검 대상 대학 67곳과 추가평가 대학 1곳 등 총 68개 대학 중 42개 대학은 2018년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1곳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심사를 하고 있고, 25개 대학이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받게 됐다.
신경대 대구외대 서남대 한중대 한려대(이상 4년제)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대구미래대 광양보건대(이상 전문대) 등 9개 대학은 기존 및 신규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중단되고, 2018학년도에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들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학자금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한영대 청주대 경주대(이상 4년제) 등 3개 대학에 대해서는 기존 및 신규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중단된다. 이들 학교의 2018학년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을 수 없고, 학자금 대출도 50%로 제한된다.
케이씨대 서울기독대 을지대 유원대 금강대 세한대(이상 4년제) 농협대 경북과학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동아보건대 고구려대 서해대 등 13개 대학은 기존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진행되지만 신규 사업은 제한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는 대학 선택 시 진학하려는 대학의 학자금 대출 제한,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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