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7월 나들이성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비난을 받았던 충북도의원 4명에게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가 내려졌다.
충북도의회는 4일 오후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김학철(충주1·무소속), 박한범(옥천1·〃), 박봉순(청주8·〃)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김 의원은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박한범·박봉순 의원은 공개사과를 각각 결정했다.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30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등이다. 이들과 함께 연수에 나섰던 최병윤 의원(음성1·더불어민주당)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지난달 29일 수리됐다.
이날 충북도의회의 징계 수위에 대해 “충북도의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를 감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임시회는 11일까지 열리는데 출석정지는 징계 의미가 없는 포상에 가까운 결정이다. 충북도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 안타깝다. (이번 징계는)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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