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의 소환 요구에 5차례 불응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이 5일 오전 서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부지청은 김 사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사장을 포함한 MBC 전·현직 임원들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4일 김 사장은 MBC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5일 오전 10시 서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주말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김 사장은 MBC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4일 오전 6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로 출근해 방송시설을 점검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등 정상 근무했다.
이 소식을 접한 서부지청은 근로감독관들을 MBC로 보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에 김 사장이 출석확인서를 내주자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서부지청으로 돌아갔다. MBC 측은 “체포영장 집행과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도 법 절차의 하나임을 고려해 일단 내일(5일)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김 사장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한 2013년 5월∼2015년 2월 MBC 사측의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묵인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지청은 김 사장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김 사장이 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귀가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가 길어져 하루 더 조사해야 한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해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한 뒤 이튿날 다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등의 신병 처리는 전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MBC 측은 “고용부가 김 사장에게 두고 있는 혐의 중 센터 설립 및 전보는 사장 취임 전의 일이며 근로계약서 제공 미비, 퇴직금 산정 잘못 등은 사장이 잘 알 수도 없고, 실수를 바로잡으면 되는 단순한 사안”이라며 “통상 대표자 진술로 수사가 종결되고 검찰에 송치될 사안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틀 짜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는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은 이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중계가 불가능해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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