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부글부글’…‘소년법 폐지’ 청와대 청원 1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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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5일 09시 31분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 달라며 한 국민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 명 넘는 누리꾼이 참여했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비롯해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의 사례들을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청소년의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법은 ‘소년법’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매체물이나 약물, 유해업소 출입 등을 규제하는 법이며,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해당 청원에는 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8만8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후 해당 청원에서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잘못 명시된 부분을 소년법으로 수정한 청원이 추가로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적게 받을것임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서슴없이 저리르기까지 이르고 있다”며 “사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만큼, 청소년의 사고 발달은 이전과 달리 더욱 상향되었고 이전의 사고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제정된 소년법은 폐지되거나 재고되어야 한다고 여긴다”고 덧붙였다.

새로 게재된 청원에는 같은 시각 1만7800여 명이 참여해 소년법 폐지 청원 참여자는 총 10만6000명을 넘어섰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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