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병원·은행 업무는? “자율 or 진찰료 추가 지급…은행은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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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5일 11시 01분


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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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5일 확정된 가운데, 은행 및 병원 휴무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2일 월요일은 일요일(1일)과 공휴일인 개천절(3일) 사이에 낀 평일이었으나, 지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토요일인 9월 30일부터 월요일인 10월 9일까지 최장 열흘간 쉴 수 있게 됐다.

임시공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의 하나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에서 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휴일을 의미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공휴일이 되어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는 모두 휴무한다. 단,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업 등에서는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이 된다.

병원의 경우, 자율결정의 의해 휴무가 지정된다.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 야간,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해 진찰료를 30~50% 더 내야 한다.

또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은행은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인터넷뱅킹은 휴일 업무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한편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는 10월2일(월요일) 임시공휴일, 10월 3일(화요일) 개천절, 4일 추석, 5일 추석 다음 날, 6일 대체공휴일, 7~8일 주말, 9일(월요일) 한글날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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