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소년법 개정·폐지’ 목소리…청와대 청원 참가자 수 19만 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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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6일 08시 55분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부산과 강원 강릉에서 잇달아 발생한 10대 여학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에서 6일 오전 기준 베스트 청원 1위는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19만40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지난 3일 올라왔으며, 11월 2일 마감 예정이다.

글쓴이는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며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십 차례, 아니 수백 차례 기사화 된 바 있다”며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등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아간다”며 “가해자들은 학교폭력이란 피해자들을 평생 상처로 살아가게 할 대죄를 행하여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또는 그 수가 너무 많아 처벌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빨간줄은커녕 사회에 나와서 과거의 행동들을 술안주거리로 단지 추억거리로 무용담삼아서 얘기하며 성인이 되어서 과거세탁을 하며 떳떳이 잘 살아가고 있다”며 “대표적인 경우는 그나마 가장 잘 알려진 ‘밀양 성폭행 사건’”이라고 했다.

글쓴이는 “이제는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며 “시대가 많이 지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춘기 연령대는 더욱 더 어려지고 있고 신체발달, 정신적 발달 등이 빨라지고 있다. 그들을 어리다고 할 수 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 대통령님께 어리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공론화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에서 규정한 ‘소년’이란 19세 미만이다. 청소년에 대해 선도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는 조건부로 기소유예로 처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년법에도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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