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는 정답 아냐…전문가 “처벌수위 강화보다 ‘즉시처분’이 더 중요”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9월 6일 09시 40분


사진=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CCTV 영상
사진=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CCTV 영상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으로 ‘소년법 폐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범죄심리전문가 이수정 교수는 “형사처벌 연령은 낮추는 것은 아이들 발달과정상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소년법이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기능을 교도소는 하지 못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5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소년법 폐지에 좀 더 신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 교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의 추론 능력이라는 게 예를 들어 ‘사형제도가 있으면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나중에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추론을 아직까지 못 하는 연령대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형벌의 수위를 높여도 제지력을 발휘하지 못 하기 때문에 무조건 엄벌주의를 집행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소년범이 어른 범죄자와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상황도 지적했다. “교도소 안에서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는 없겠는가. 이런 것들이 신중하게 고려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법 폐지 대신 개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지 않도록 여러 단서 조항을 다는 방식으로 개정을 할 순 있을 거라는 설명.

형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즉시 처분을 내리는 ‘긴급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아이들은 아직 철이 없기 때문에 3~5개월을 기다려서 처분을 받는다는 건 경각심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분이 빠르다는 ‘다이버전 제도’를 언급했다. 다이버전 제도는 소년범에 대한 무조건적인 엄벌주의가 재범률을 높인다며 부작용을 막자는 목적으로 생겼다. 소년범과 부모가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식이다.

이 교수는 “영미법 국가에서는 다이버전 제도라는 전환 정책을 많이 집행한다”라며 “아이들이 취약한 환경에 있는 경우 친권을 제한해서 보호시설로 보내고 부모를 교육하는 강제 처분이 법원에 의해 내려지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우에는 모두를 아이만의 책임으로 엄벌주의에 처하라는 논쟁이 진행되는 것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며 소년범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교육까지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