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부산과 강원 강릉에서 잇따라 일어난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소년법 적용 대상인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연령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보다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부산과 강릉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법을 즉각 폐지하자는 일각의 여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는 이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긴 하지만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수단도 찾아봐야 한다”며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번 문제를)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현행 법체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0대들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알려진 뒤 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 범죄가 점점 저연령화, 흉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미성년자라 해도 집단 폭행, 흉기 폭행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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