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감옥 면적 0.78평·하루 식비 3000원…대상포진에 비듬치료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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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7일 10시 35분


사진=서울 구로구 제공
사진=서울 구로구 제공
지난 31일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국가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은 헌법에 위반,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과 관련, 1인당 수용면적 0.78평(2.58㎡), 하루 식비 3000원, 최대 565명당 의사 1명 등 교정시설 내 수용 환경이 매우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6일 CBS라디오‘시사카지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과밀 수용은) 아주 비인격적인 수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징벌뿐만 아니라 교화도 하는 게 감옥인데 교화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며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던 A씨와 B씨는 좁은 공간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지낸 탓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는 원고들의 창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 사무처장은 소송을 제기했던 이들에 대해 “이 분들이 한 두세 평도 안 되는 데서 5,6인과 같이 산 것”이라며 “감옥이라는 건 가둬놓는 것 자체가 징벌인데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서 숨도 못 쉬게 살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밀 수용 시) 오히려 성질이 나빠져 심지어 안에서 싸움이 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안 사무처장은 “원칙적으로 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거수용의 원칙이 나와 있다”며 “다만 수용자는 많고 시설은 좁으니 어쩔 수 없이 혼거실을 하는 건데, 그 경우라 하더라도 2008년 법무부가 국제인권 기준에 따라 1인당 2.58㎡로 정했다”

법무부 예규인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따르면 혼거실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은 2.58㎡로 규정돼 있다.

안 사무처장은 “약 0.78평(2.58㎡). 듣기만 해도 숨이 딱 막힐 것“이라며 “이것도 문제인데 이것마저 못 지키니 법원에서 배상을 해라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용 면적 외 교정시설 내 수용환경과 관련 “감옥에서 (수용자 대우를) 너무 잘해주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안 하셔도 된다”며 “2008년도에 수용자 1명에 책정된 연간 식비 예산은 113만원 정도, 1일 3000원 꼴”이라고 밝혔다.

또한 “1년 피복비 5만 3000원 정도. 의료비는 21만 원, 연료비는 10만 2000원이다”라며 “의료비 21만원은 국민 1인당 의료비의 18%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비에 대한) 민원이 많다. 재소자들이 아니라 재소자 가족들이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것”이라며 “의사 1인당 적게는 217명 많게는 565명까지 수용자를 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래서 대상포진에 걸린 수용자가 엉뚱한 처방을 받아서 국가가 이것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며 “시민단체들도 의사들의 무성의한 진료에 대한 진정을 많이 낸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인터뷰에서 해당 판결의 승소자인 A 씨는 “남부구치소 수감 당시에는 혼거방에 있었다. 당시 4~5명이 함께 지냈다”고 말했다.

A 씨는 2014년 4월 15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또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받고 수감돼 2015년 10월 만기출소 했다.

그는 “독거방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소위 범털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지위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지내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소송과 관련 “머리와 얼굴 쪽에 수포가 생겨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병명이나 이런 건 가르쳐주지도 않고 갑자기 니조랄(비듬치료제)을 쓰라고 하더라” 며 “머리를 감지 않는 등 비위생적이라는 수용자들에 대한 편견으로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넘어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흉이 생겼다. 이 흉에 대해 다시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역시 병명은 알려주지 않고 의사가 대상포진 걸렸었나라며 지나가는 소리를 하더라”며 “너무 기분이 나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의무기록을 떼서 국가에 소송하게 됐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수용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일주일에 이틀 정도 뿐”이라며 “수, 목요일에 진료를 받은 후 금, 토, 일요일에 증상이 악화돼도 진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이런 경우에 외부 진료를 해야 하는데, 교도관들이 얼마나 아픈가를 먼저 살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영치금이 얼마 있냐를 먼저 검색한다”며 “외부진료를 가면 치료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외부진료를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이 아파서 외부진료를 자주 가는데 일반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꿈에도 생각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여름 철 냉방시설 부재, 단수, 온수 단절 등은 비일비재하다며 교정시설의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안 사무처장은 “2012년도에 99.6%였던 수용률이 점점 올라가서 2013년에는 105% 가까이 되더니 2015년도에는 115%가 됐다”며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시국사범이나 노동사범, 특히 집회시위 등에서 예외 없이 구속을 많이 시켜 과밀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교도소는 사적인 처벌을 하는 곳이 아니라 공적으로 가둬놓는 곳”이라며 “사람을 건강한 상태에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해줘야 한다”며 교정시설 내 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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