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강원 강릉, 충남 아산 등 곳곳에서 청소년 집단 폭행이 발생하며 충격을 준 가운데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 참여 인원이 나흘 만에 24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에서 7일 오후 기준 베스트 청원 1위는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19만40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지난 3일 올라왔으며, 11월 2일 마감 예정이다.
글쓴이는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며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십 차례, 아니 수백 차례 기사화 된 바 있다”며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등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아간다”며 “가해자들은 학교폭력이란 피해자들을 평생 상처로 살아가게 할 대죄를 행하여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또는 그 수가 너무 많아 처벌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빨간줄은커녕 사회에 나와서 과거의 행동들을 술안주거리로 단지 추억거리로 무용담삼아서 얘기하며 성인이 되어서 과거세탁을 하며 떳떳이 잘 살아가고 있다”며 “대표적인 경우는 그나마 가장 잘 알려진 ‘밀양 성폭행 사건’”이라고 했다.
글쓴이는 “이제는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며 “시대가 많이 지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춘기 연령대는 더욱 더 어려지고 있고 신체발달, 정신적 발달 등이 빨라지고 있다. 그들을 어리다고 할 수 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 대통령님께 어리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공론화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5월 14일 오전 9시 반경 천안과 아산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학교 3학년 A 양과 고교 1학년 B 양이 중학교 2학년 C 양을 아산의 모텔로 불러내 “성매매를 하라고 했는데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며 1시간 20분간 폭행했다.
피해 학생 가족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쇠로 된 옷걸이로 C 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또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지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까지 먹게 했다. 가해자들은 C 양에게 “성매매를 해서 200만 원을 벌어오라”며 풀어줬다. C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정신적 충격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경찰은 A 양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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