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68·사법연수원 4기)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변호를 더이상 맡지 않기로 했다. 정 씨는 변호인과 상의 없이 검찰과 연락해 돌연 재판에 출석하는 등 돌출·단독 행동을 했고 이후 이 변호사와 연락을 끊은 바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정 씨의 변호인에서 사임하겠다는 내용의 사임계를 제출했다.
최 씨의 변호인이기도 한 이 변호사는 정 씨가 지난 5월 말 귀국한 이후 줄곧 모녀를 함께 변호해 왔으나, 7월 정 씨가 상의 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삐걱거렸다.
정 씨는 당시 이 부회장 재판에 출석해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특검 측에 유리한 ‘폭탄 증언’을 쏟아냈다.
특검 측이 “어머니가 ‘삼성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까 토 달지 말고 살시도 말 이름을 바꾸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최 씨 측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후 정 씨는 이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제대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이 변호사 측은 특검이 정 씨를 회유·협박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특검 측은 본인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정 시와의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정 씨를 변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 씨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5) 측이 재판에서 정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사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씨는 현재 최 씨와 공모해 ‘말 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비리(업무방해), 청담고 허위 출결 처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향후 정 씨 변호를 누가 맡을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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