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239만원’ 건보료 상한액 내는 고소득 직장인 매년 증가…급여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7일 17시 03분


건강보험료 상한액(월 239만 원·본인부담금 기준)을 내는 직장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부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은 모두 3471명이다. 연봉 1억 원인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가 월 25만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초고소득’ 직장인이다. 이들의 월급은 최소 7810만 원이다.

물론 이런 고소득 직장인은 전체 직장가입자(1660만4000명) 중 극소수다. 하지만 최근 5년간 1000명 가까이 들었다. 2012년 2508명에서 2015년 3017명으로 늘면서 3000명대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3403명이었다.

초고소득 지역가입자도 크게 늘고 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300원)을 내는 가입자는 2012년 359명에서 지난해 71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7년(14명)과 비교하면 51배나 늘어난 셈이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가 늘어나는 건 그만큼 초고득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부자는 2012년 16만 명에서 지난해 24만 명으로 늘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건보료 상한액을 더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정해져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건강보험#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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