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계획안 심사를 보류하고 수권(授權)소위원회로 위임했다고 7일 밝혔다. 수권소위로 넘어간 안건은 도계위 지적사항만 조율하면 전체회의에 재상정하지 않아도 심사가 마무리된다. 2월 도계위가 보류 판정한 지 7개월 만에 사실상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 15층, 3930가구인 잠실주공 5단지는 최고 50층, 6370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래 ‘50층 재건축’이 허가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조합 측은 최고 층수 50층을 허용해달라고 도계위에 요구했다. 그러나 초고층 재건축은 되도록 용인하지 않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잠실주공 5단지가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일대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2030 서울플랜은 이런 종류의 지역에는 주거용 건물을 35층 이하로만 짓도록 했다.
그러나 여지는 있었다. 잠실은 서울시 지정 7대 광역중심에 들기 때문에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種)상향하면 최고 5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올 2월 도계위는 “광역중심 기능을 강화해야 종상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중심은 문화, 업무, 전시 같은 도심의 기능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도계위는 이 같은 기능을 더 늘리라는 것이었다.
5단지 재건축조합은 이 같은 ‘주문’을 받아들여 5월 준주거지역 내 연면적 35%가량을 호텔·컨벤션·업무 등 비주거 용도로 설정한 재건축 계획을 세워 도계위에 제출했다. 도계위는 6일 잠실역 주변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켰다.
그러나 초고층 재건축 여부로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광역중심이 아니어서 잠실주공 5단지 같은 ‘전략’을 쓰기는 어렵다.
서울시는 “5단지 재건축조합은 광역중심 기능을 적극 수용했다”며 “일반적인 한강변 재건축단지보다 넓은 전체 면적 대비 16.5%를 공원, 학교 이외에 한강 명소화를 위한 문화시설 도입 등 공공기여 비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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